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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려봤다" "안 놀아준다" 신고... 교사만 고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3-10-16, 조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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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코로나19 언어폭력 아동학대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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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려본다", "같이 그네를 안 탄다"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학교폭력 신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20%에 육박하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신체적인 폭행보다는 언어 폭력이 많이 나옵니다. 

 

◀ SYNC ▶ 초등학생(음성변조)

언어폭력을 많이 들었어요. 상대를 비하하는 욕이나 막 그런 걸로...

 

당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도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끼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SYNC ▶ 초등학생(음성변조)

폭력을 받는 사람의 기분이 뭔가 안 좋다고 느껴질 때 학폭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달라지면서 학교폭력 신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으로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2021년 8백여 건이었던 충북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 922건으로 13%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명백한 폭력행위는 물론 작은 다툼까지도 심의에 오르면서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172건, 전체 18.7%로 5건 중 1건꼴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31.8%로 더 높았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가 학생 학부모들 간에 갈등을 키우고, 인성 교육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SYNC ▶ 학폭전담교사(음성변조)

"그네 타고 놀 때 우리 애가 오니까 저리로 가더라", "째려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감정에 따라서 학교 폭력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더구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은 고스란히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SYNC ▶ 학폭전담교사(음성변조)

"우리 애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았다.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교사를 향한 민원, 심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학교 폭력 문제,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닌지 보다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변경미)

◀ END ▶